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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통 관련법 유명무실

발행 2012년 04월 17일

이채연기자 , lcy@apparelnews.co.kr

패션 유통과 직, 간접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대형 유통사들의 편법 대응과 제조사들의 의식부족으로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 법안 시행 이전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는 것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협력사 판매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액션을 취했다. 유통사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이뤄진 수수료 인하는 유통업법 개정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편법 수수료 인상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위의 ‘상생’ 압박에 못 이겨 수수료를 내린 백화점들이 한 달 만에 패션 업체들에게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더니 최근에는 이목이 집중된 백화점이 아닌 계열 대형마트와 아울렛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다. 수수료 인상 폭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이전 보다 오히려 더 컸다.

롯데마트는 지난 달 여성복 수수료율을 23%로 일괄 조정했고, 아동복은 27~28% 선에 맞춰 복종별로 0.7~1.5% 올렸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여성복 평균 수수료율 22% 등 점포별로 등급을 나눠 차등 인상했고, 이마트는 아동복 수수료율을 브랜드에 따라 30%가 넘게 조정했다.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현 수수료는 백화점에 비해 낮지만 패션 업체의 유통별 배수율을 놓고 볼 때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수준이다. 한 패션 업체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패션 업체들은 연간 매출액 2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인하 대상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입점 수수료가 수익의 전부나 다름없는 유통사들은 백화점에서 수수료 인하로 안게 되는 부담을 대형마트 입점사들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매출 압박도 여전하다. 롯데 본점과 영플라자점에 입점한 모 여성 영캐주얼 브랜드의 경우 매출 방어를 위해 연초부터 대형 행사 진행을 종용하는 압력이 계속됐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백화점 집객력이 떨어지자 일부 유통사는 핵심 점포에 한정해 포함했던 온라인 백화점 매출을 아예 정식 협력사 평가 기준에 넣기로 했다. 때문에 몇몇 브랜드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대비 백화점닷컴 매출이 기형적으로 신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8일 있었던 공정위 간담회 참석 패션업계 대표들이 수수료 인하조치가 패션분야에 실질적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점과 지속 점검, 수혜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면서 “하반기부터 인테리어와 판촉관련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제도(가격표시제도) 또한 현재 패션유통가에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평가된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출고 직후 3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폐단을 근절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 1일 확대 도입됐다. 벌금과 경고 등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됐으나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제도에 의해 위법 사실이 적발된 패션 업체나 유통사는 없다.

중저가 볼륨 브랜드들의 ‘출고 직후 할인’ 영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백화점 등에서도 시즌 오프 이전에 각종 행사와 세일이 빈번해 판매 가격 구분이 모호해 졌다. 제도 적용 고시 초기에는 업계가 담당 부처인 지경부에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협의나 조정된 세부 시행 방안은 양 쪽 모두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경부의 감독도 없고, 출고 직후 할인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사그라졌는데 나서서 ‘우리를 단속해 달라’고 할 패션 업체는 없다. 경기도 안 좋은데 웬만하면 넘어가주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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