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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정페이 익명신고제 시행
패션 ‘요주의 업종’ 분류

발행 2016년 05월 27일

이채연기자 , lcy@apparelnews.co.kr

정부가 ‘열정페이 사업장 익명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열정페이’ 문제의 진앙이나 다름없는 패션업계는 오히려 무대책에 가까운 실정이다.

 

패션은 호텔, 미용, 제빵 등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열정페이 요주의 업종’이다.


고용부는 이달 10일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사업장 감독, 인턴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7월까지를 익명제보 집중기간으로 정해 홈페이지(www.moel.go.kr)에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인턴지침)을 게시했고 ‘열정페이 익명신고 게시판’을 개설했다.


인턴지침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인턴근무는 최대 6개월, 주 40시간에 한하고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련은 금지된다. 협약서에는 인턴기간, 보수내역과 지급시기,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명기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고 사업장에 대해 취약 사업장일제점검(8천개소),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백개소) 계획에 포함시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최고 형량 2.5배까지 가중 처벌도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수정되면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하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를 제외한 패션업체 대부분은 ‘남의 일’로 보는 분위기다.


200여 중소 패션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패션협회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실무 간담회 요청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아직 회원사 사이에 열정페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자이너 브랜드 외에는 패션전공 학생들의 실습 또는 무급 인턴이 일반적이지 않고 인턴과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취재 결과 삼성물산 패션부문, 신세계 등 대기업은 신입사원 채용 시 평균 3개월의 인턴(수습)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문기업의 경우 데코앤이 등이 대학 측의 요청으로 채용 조건 없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으나 정례화한 곳은 찾기 힘들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디자이너들. 국내 최대 디자이너 단체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는 1년 넘게 패션노조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협상을 벌였지만 최근 결렬됐다. 인턴사원 노동환경 전수 조사 결과 해석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 브랜드 사례를 들어 경력을 쌓기 위한 무급 인턴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자는 대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한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대개 실습 요청을 거절한다. 전담관리자를 둬야하고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실습과 인턴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패션업체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인턴쉽 경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정착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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