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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리갈 상표권 침해 소송에 “사실 무근”

발행 2017년 01월 18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리갈코포레이션이 지난 18일 금강제화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금강제화 측은 “상표권 무단 도용 사실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구두 업체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제화가 자사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과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 등도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강은 “금강제화에서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해 왔으며 리갈코퍼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금강제화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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