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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직진출 법인도 회계 감사 받는다
종전 유한회사 감사, 정보 공개 제외

발행 2017년 10월 16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해외 직진출 업체 중 국내 유한회사로 등록된 국내 법인도 이제부터 외부 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올 1월 발의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이하 외감법)이 지난달 말 금융감독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감법에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 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구체적인 외부 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확정된다.


이로써 국내 법인을 설립한 외국계 패션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샤넬, 에르메스, 버버리, 구찌, 프라다, 나이키 등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 유한 회사로 영업 중이다.


망고, 이케아, 파슬코리아, 록시땅, 유리레버 등 화장품부터 라이프스타일까지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초기 설립 단계부터 유한회사로 진입하거나, 운영 도중 유한회사로 바꾸었다.


국내 등록된 2만여 개의 유한 회사중 패션과 관련한 외국계 회사는 상당수에 이른다.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패션 기업 50% 이상이 유한회사인 것으로 추산 된다.


연매출 수천억원 대 이상의 상당수 외국계 패션 회사들이 국내 유한 회사를 고집해 온데는 외부감사와 회계감사에서 자유롭고 재무 정보 공개의 무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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