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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日 리갈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법원 “금강제화 상표 등록 적법” 인정

발행 2018년 02월 06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日 리갈코퍼레이션, 검토 후 항소 결정

 

일본 제화 업계 1위 리갈코퍼레이션이 국내 금강제화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금강의 손을 들어 줬다. 법정 공방 1년여 만의 승소다.  


금강제화는 지난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일본 리갈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 간 다섯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차, 5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일본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에 나선바 있다.


판결 배경에는 과거 금강제화가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측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제화시장 1위 자리를 꿋꿋이 지켜오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해 여러 언론을 통해 일본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접했을 때는 단순 소비자 혼란을 위한 당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되었으나, 수차례 법정공방에서는 소송 자체를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왔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일 테지만, 혹여나 당사의 적법한 리갈 상표 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리갈 코퍼레이션의 법무팀 토모야 후쿠모리는 “원고 기각 판결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아직 한국 법원으로부터 판결과 패소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기 전이어서 차후 공식 자료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리갈(2017년 3월 기준)은 1902년 설립된 회사로 리갈, 내추럴라이저 등의 신발 브랜드를 전개 중이다. 연간 외형은 330억 원으로, 1220명의 직원을 둔 일본 굴지의 신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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