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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지연 이자 종전 15~25%서 6%로 낮춰
부동산 담보도 본사가 하거나 균등 부담

발행 2018년 04월 30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공정위, 패션 대리점 표준계약서 마련해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의류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의 지연 이자를 낮추고 담보 설정도 완화하는 등 대리점주의 비용 부담을 종전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율(연 6%)로 규정했다.

담보설정 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거래 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손질했다.

대리점의 상품검수는 대부분 육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반품 기간이 보통 7일 정도로 정해졌다. 또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도 연장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대리점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했었다.

하지만 의류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을 금지하기도 했다. 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이 다수 존재해왔다.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켜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 밖에 거래 품목과 납품 장소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 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거래상의 명시 사항도 늘어났다. 종전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품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 장소 등을 중요 거래 계약서에 필수 사항으로 명시해야하며, 납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계절상품이 많은 의류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에는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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