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대형 유통 규제 강화… 백화점도 월 2회 의무 휴업 추진
산업부, 지자체 9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발행 2018년 06월 29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유통산업법에 상생법 이중 규제 논란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대형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에 이어 백화점에도 의무 휴업일수를 적용하는 법안이 검토 중인 상태다. 최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자들을 불러 휴업 일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고 의무 휴업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와 전국 지자체는 전국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계열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도입을 위한 ‘유통 패키지 규제 법안’ 통과에 앞서 세부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쟁점은 복합쇼핑몰 범위 설정이다.

 

유통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까지 복합쇼핑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함될 경우 백화점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각 지역별, 점포별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가 찾아와 건물 설계 도면과 MD, 운영 사업자까지 세세히 따지고 있다”며 “일례로 백화점 내에서 극장만 운영하고 있어도 복합쇼핑몰로 봐야하는 거 아니냐는 식인데 9월 조사 결과에 따라 백화점의 영업 규제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우선 신세계가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춰 영업시간을 줄인다.

 

점포 현장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숫자는 적지만 이른 오전이나 늦은 밤 쇼핑객의 백화점·마트 이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협력 업체 입장에서도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롯데몰 군산점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개장 4일 만에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쇼핑몰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또 한 번 규제를 받은 셈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몰 군산점을 둘러싼 논란은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형 점포출점에 대한 ‘이중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통법 개정안도 허점이 많다.

 

‘상생법’의 부작용이 온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유통 업체가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마다 관할 지자체가 평가서를 전문기관에 맡겨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출점 조건을 둘러싼 자율조정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합의 과정에 의존하는 개정안도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