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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 보호 ‘유통정책관’ 신설
대리점 분야 ‘갑질개혁' 전담

발행 2018년 10월 31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30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3법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지난 달 30일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달 입법 예고했던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 직제를 신설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다. 이중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유통정책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대리점 분야의 본사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해 배치했다.

정원은 과장포함 10명이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도 보강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공정위는 국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18명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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