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8년 12월 31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 예고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한다.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내용을 이번 표준양식 고시에 담았다.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0% 품목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통해 얻는 유통마진) 지급규모,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공정위는 열흘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