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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패션유통 업계가 주목해야 할 법규 및 정책

발행 2019년 02월 26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올 한 해 달라지는 유통, 노동, 대리점, 제조업 부문 제도는 무엇일까.
지난 한 해 인권, 노동, 유통 이슈로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올해는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규들이 실행되거나 각종 지원 사업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시점이다. 유통 업계서는 유통사의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대상 유통이 늘어나고 오너리스크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소공인지원 부문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 확대되고 영세 제조업 지원도 늘어난다.
근로기준법은 날로 강화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범위가 개정되고 근로기간이 짧아도 해고 예고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


지난 해 최저임금에 산입범위가 개정, 2019년 올해 시행되게 됐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개선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최저임금법 개정, 2018년 6월)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175만 원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된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월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월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매년 산입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참고>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 정비


2016년 12월 23일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가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고예고 규정이 제외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고용형태별로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를 삭제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일원화 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됐기에 2019년 1월 15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종전 법령이 적용된다.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의 신설을 통해 명시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형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4월17일부터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매장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 부당한 행위는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쇼핑몰과 아울렛에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임대 매장의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자,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자다. 또한 쇼핑몰과 아울렛도 이제 매월 정해진 주말마다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명시 의무화


가맹 본부 또는 임원이 위법 및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본부 오너, 임원 등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갑질 유통사 3배 손해 배상제 도입


4월 17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 배상제가 도입된다. 4가지 주요 갑질 행위를 명기했는데, 첫째 상품대금 부당 감액, 둘째 부당반품, 셋째 납품 업체의 종업권 부당 사용, 보복행위를 말한다. 대형유통 업체, 납품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대리점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대리점 한 곳 당 전년도에 본사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대리점 한 곳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선 등이다. 본사가 대리점 외에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대리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대리점 분쟁조정 기관 운영


가맹점·대리점 분쟁을 지자체에서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일대의 대리점주들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시, 도 등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만 원 인상해,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표 참고>

 

소공인 지원 제조업 전체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25개)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특화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성장을 촉진하고,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매촉진, 제품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공인특화지원주요 내용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제품 및 기술가치 향상 등이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3월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 지원 규모도 종전 연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된다. 지원한도액도 상향 조정된다. 종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시간선택적 신규고용 지원 확대


올해부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 선택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는 1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규고용 시간선택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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