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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엘린, ‘에티튜드’ 6종 회수

발행 2019년 05월 09일

전종보기자 , jjb@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전종보 기자] 쁘띠엘린(대표 표순규)이 주방세제 브랜드 ‘에티튜드’ 130여종 전 제품의 공인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종에서 미량(2-3ppm 이하)의 MIT 또는 CMIT가 검출돼, 해당 내용을 환경부에 신고하고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룩 제거제 1종, ▲섬유탈취제 1종, ▲클리너 4종의 2017년, 2018년 생산 분이다.


사용한 제품을 확인하고 회수사이트 또는 구매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회수와 환불 또는 인증 제품으로의 교환이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나 회수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검출된 성분은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CMIT와 MIT를 혼합해서 사용하며, 각 성분별로 개별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해당 성분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검출 금지 성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 ‘에티튜드’ 본사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제품 성분으로 MIT, CMIT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사고의 경우 특정 기간의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혼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인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다.


쁘띠엘린은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2018년 검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 제품 검사와 더불어 공인기관을 통해 주방세제, 클리너 제품을 사용한 후 식기 등 대상 물건의 해당 성분 잔존 여부 등을 검사했다.


잔류 량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 성적서와 사용 후 잔류 검사 성적서는 회수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사 표순규 대표이사는 “이번 전 제품 검사 결과에 참담함을 느끼며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에티튜드’ 제품은 생산지에서 매 로트 검사의 개별 확인서가 없이 수입, 유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사와 논의해 ▲모든 원료 시험 및 분석 단계 추가, ▲당사를 통한 한국 공급 분 전체에 대해 매 선적 시 전 로트 시험 실시 및 개별 품질 확인서 발급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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