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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25)
2017년 개편된 고용 장려금 (2)

발행 2017년 06월 2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25)

2017년 개편된 고용 장려금 (2)











지난 번 칼럼을 통해 고용 창출 장려금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는 고용 안정 장려금과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한다.
▲고용 안정 장려금
고용 안정 장려금은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시간 선택제 또는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출산 육아기(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 휴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 ②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복직 후 6개월 고용유지, ③ 출산육아기 휴가·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④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 ⑥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 ⑦ 유연 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재량·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경우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대체 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을 지원하고, 임금 감소액 보전(시간제 전환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은 월 최대 4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임금증가액 보전(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은 사업주가 더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각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2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휴업, 휴직, 훈련,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에 의한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 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고용 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에 해당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고용 센터에 구체적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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