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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표준계약서’ 패션 우선 보급
全 산업 대상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발행 2017년 08월 17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공정위 ‘대리점 표준계약서’ 패션 우선 보급

全 산업 대상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매장주들, 계약서 ‘특약 조항’ 불만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패션’ 업종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모든 산업의 본사(4,800여 개)와 대리점(70만여 개)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8월부터 9월까지 본사 대상,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측은 의류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보가 특히 많아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패션의류업에서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에서는 본사의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통해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패션 업계는 과거 활황 당시 강제적인 본사 지정의 인테리어 업체 이용, 일방적인 폐업통보 등 일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성장 둔화로 본사의 힘이 약해지면서 불공정 행위가 크게 줄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패션 매장주들은 일부 업체들이 내 걸고 있는 특약 조항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즌 광고물, 사은품, 쇼핑백 등을 본사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A브랜드 점주는 “본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단가 책정이 과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분실된 상품은 판매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B브랜드 점주는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분실된 상품도 공급가로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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