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7년 10월 13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외국 직진출 법인도 회계 감사 받는다
종전 유한회사 감사, 정보 공개 제외
외부감사법 개정안 통과로 범위 확대
해외 직진출 업체 중 국내 유한회사로 등록된 국내 법인도 이제부터 외부 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올 1월 발의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이하 외감법)이 지난달 말 금융감독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감법에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 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구체적인 외부 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확정된다.
이로써 국내 법인을 설립한 외국계 패션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샤넬, 에르메스, 버버리, 구찌, 프라다, 나이키 등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 유한 회사로 영업 중이다.
망고, 이케아, 파슬코리아, 록시땅, 유리레버 등 화장품부터 라이프스타일까지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초기 설립 단계부터 유한회사로 진입하거나, 운영 도중 유한회사로 바꾸었다.
국내 등록된 2만여 개의 유한 회사 중 패션과 관련한 외국계 회사는 상당수에 이른다.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패션 기업 50% 이상이 유한회사인 것으로 추산 된다.
연매출 수천억원 대 이상의 상당수 외국계 패션 회사들이 국내 유한 회사를 고집해 온데는 외부감사와 회계감사에서 자유롭고 재무 정보 공개의무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50명 이하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며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만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