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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28)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발행 2017년 10월 2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28)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서울 소재 C기업은 하도급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참고로, C기업에서 대금 수금이 여의치 않아 하도급 금액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하기 때문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 하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발주자와의 관계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급 수급인의 책임범위관련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또는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급수급인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직상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직상수급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위험부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해 보면 직상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채무가 그 임금 범위 안에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C기업에서 대금 수금이 여의치 않아 하도급 금액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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