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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3법 ‘전속고발권’ 폐지
불공정 행위 누구나 검찰 고발 가능

발행 2017년 11월 16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공정위, 유통 3법 ‘전속고발권’ 폐지

불공정 행위 누구나 검찰 고발 가능
실무자 형사 처벌 가능 개정안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12일 공정위는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민생 3법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유통 3법 위반 행위와 관련 공정위만이 검찰 고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관련 시민 단체나 점주, 협력사, 소비자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와 가맹 본부, 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공정 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뿐만 아니라 행위자(실무자)를 고발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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