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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안법 여전히 불안하다

발행 2018년 01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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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안법 여전히 불안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인증 면제를 받는 구체적인 품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이 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인증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1년 간 유예되어 왔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9일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당장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의 3단계 안전관리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단계를 신설해 총 4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용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은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포함시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 표시 의무와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의무가 없어진다.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에 어떤 품목이 포함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대상 생활용품 품목 선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업계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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