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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유통 개정 표준계약서 시행령 발표
발주서에 계약 수량 명시 의무도

발행 2018년 01월 11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공정위, 대규모 유통 개정 표준계약서 시행령 발표

발주서에 계약 수량 명시 의무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상반기 중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8일 5개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가지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내 분쟁조정협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대형유통업체는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 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최우수 95점, 우수 90점, 양호 85점 등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일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상품 주문 시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납품대금의 100%,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기업의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축소는 올 상반기 중 검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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