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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공표
대리점 결제 지연 이자 연 6%로 규정

발행 2018년 05월 03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공정위, 의류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공표

 

대리점 결제 지연 이자 연 6%로 규정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본사가 납부
사입점 6개월, 위탁점 항시 반품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의 결제 지연 이자를 낮추고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균등 분담하는 등 대리점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상 대리점은 주 1회 내지 월 1회 지정된 결제일에 마진을 제외한 판매 대금을 본사에 지급하는데, 정해진 기일 내에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 ~25% 수준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이율 6%만 지급하면 된다.


담보설정에 드는 비용도 본사 혹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 부담하도록 손질했다.


대리점주는 본사가 매장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현금 담보, 부동산 담보 등을 설정하는데, 부동산 담보의 경우 통상 20~30만 원가량의 등기부 등본 설정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앞으로는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손질했다.


위탁이 아닌 사입 매장의 경우 상품 하자에 의한 반품 기간이 현행 7일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도 연장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했었다.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이 다수 존재해왔다.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켜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거래상의 명시 사항도 늘어났다. 종전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품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 장소 등을 중요 거래 계약서에 필수 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납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계절상품이 많은 의류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에는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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