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8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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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전안법에 속 타는 아동복 업계
‘말 많고 탈 많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와 가죽제품 등이 신설된 4단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됐다.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책임 등 일부 개선사항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아동복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아동복은 전안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만 13세 이하가 착용하는 아동복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계속해서 제품시험 및 KC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착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에 대한 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여러모로 고민이 늘었다는 반응이다.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업체가 전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동복 업계는 성인복보다 적은 매출규모에서 높은 유통수수료 뿐 아니라 검사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최악의 이익구조를 형성할 위기에 놓였다.
남대문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영업 중인 소규모 아동복 업체들은 개정안 발표 후 벌써부터 사업 중단 혹은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업체들이 1~2개 제품의 인증번호를 돌려가며 사용하는 등 검사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불법적인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다.
가속화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는 아동복시장에는 고민이 하나 늘었으며,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검사로 불안감만 가중될 수 있다.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복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