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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수현 세무사
젊은 창업자를 위한 ‘청년 세무회계 바우처’ 신청하세요

발행 2018년 10월 1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기고-김수현 세무사

 

젊은 창업자를 위한 ‘청년 세무회계 바우처’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부담을 느끼는 창업 초기 청년창업자(39세 이하)에게 세무회계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청년 세무회계 바우처로, 기장대행(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의류 도·소매업은 물론, 의류 제조 및 디자인업 등 의류 관련 산업들은 거의 모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다. 만 39세 이하라는 것은 최초 공고일(2018.07.06.)을 기준으로 78년 7월 7월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3년 이내 초기창업자도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여러 개 사업장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 사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등 몇 가지에 한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무회계 바우처는 2018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8년 1기(2018.1.1.~2018.06.30.)에 매출액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018년 매출이 신고되어 있어야만 한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8년에 매출액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나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백만 원씩 2년간 지원 가능하다. 다만, 1백만 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44만 원은 지원받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 1백만 원과 지원받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 44만 원은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회계관련 수수료로 지출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로 지출된다.


또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세무회계 컨설팅이나 2017년도 분에 대한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첫해년도 세무회계바우처는 2019년 5월까지 지출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된다. 


청년세무회계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는데, 복식부기 장부 기장이란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차변,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법인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기에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수 없고,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이는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요청하면 가능하다. 

신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매출확인서류(1기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 등을 업드로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매출확인서류 등은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받아볼 수 있다. 또 거래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을 통해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다.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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