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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규제 석 달… 빠르게 적응
패션 업체 유상제공 우려만큼 큰 혼란 없어

발행 2019년 06월 20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비닐봉투 사용규제 석 달… 빠르게 적응

 

패션 업체 유상제공 우려만큼 큰 혼란 없어
쇼핑백 제작전문 업체 수주량 30~40% 줄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난 4월 1일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단속을 시작했다.
재활용법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165m² 이상 점포는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석 달여 지난 현재 패션업계는 우려보다 빠르게 적응 중이다. 시행 직전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로 된 쇼핑백만 사용가능했던 기준 때문에 대혼란을 겪었지만, 3월 28일 환경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주요 질의 답변)이 나온 이후 대응할 시간을 벌어서다.


비닐은 유상으로도 사용불가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 한쪽 면 이하의 라미네이션, 분리되는 손잡이 끈과 링이 적용된 종이 쇼핑백의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기존 쇼핑백도 유상제공이 허용되면서 혼선을 덜었다.
크게 우려했던 고객들의 반감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현장에서 항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쇼핑백 유상제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 내 패션매장들은 고객들이 식품매장 이용으로 장바구니 소지가 생활화돼 휴대한 가방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다.


세정 관계자는 “초반 고객들의 혼란이 없진 않았지만 모든 패션 브랜드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매장 내 쇼핑백 유상판매를 알리는 POP 비치 등을 활용해 협조를 구하면서 안착됐다”고 말했다.


동광인터내셔날과 패션랜드 관계자도 “매장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하니 유상이라는 것을 대부분 인지해 기존 쇼핑백 활용에 어려움은 크게 없다”면서 “하지만 향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을 대비, 새로 발주 하는 쇼핑백은 종이로 제작하고, 개정된 규제대로 하단에 제조 정보를 넣어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션업체들은 큰 파장이 없는 반면 쇼핑백 제작 전문 업체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종이 쇼핑백 쪽으로만 신규오더가 몰리고 있어서다.


쇼핑백 전문 A사는 부직포, 타포린(폴리에스터 위에 PVC를 합성) 신규 오더 상담이 없다. 기존 거래업체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규제 시행 이전보다 오더 량이 30%줄었다. 종이 쇼핑백도 저렴한 단가로 오더가 몰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규제 이전에는 타 브랜드와 차별성을 두려고 부직포 상담을 많이 했지만 종이 오더만 들어와 고민이 크다”며, “종이 쇼핑백 제작 공장만 대개 2주면 가능하던 작업이 8주 이상 소요될 만큼 수요가 몰려 오더를 골라 받을 정도로 호황”이라고 말했다.


25년차 PVC(폴리염화비닐) 쇼핑백 전문 업체 B사도 계도기간 직전인 연초 오더 량 대비 40%가 줄었다.


주요 거래처 중 규제에서 자유로운 면세점과 기준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를 적극 공략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물량소진에 한계가 있고, 향후 대책으로 추진 중인 생분해성수지제품 환경표지인증(EL724)도 더뎌 손실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


한 달반에서 두 달 반 걸리던 환경표지인증 신청이 몰리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인증은 환경부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샘플작업을 보고 검증원에 보내 결과 확인 후 인증을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용량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회사 영업팀장은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의 원료를 많이 쓰는데, 단가가 높고 수요도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증 원료에 관심을 두지 않아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자금력과 시간여유가 부족한 업체들로서는 버티는 것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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