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디자이너 원산지 위반 여파… 롯데백화점 ‘비상’
파트너사 간담회 열고 주의 요청

발행 2019년 07월 04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디자이너 원산지 위반 여파… 롯데백화점 ‘비상’


파트너사 간담회 열고 주의 요청

동대문 바잉 여성복 입지 위축 우려

 

롯데백화점(대표 강희태) 상품본부가 지난달 25일 영 패션 브랜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표시 광고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중 일부가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해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하거나, 상표라벨을 교체해 납품하다 적발되는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19일 P 모 디자이너의 라벨갈이, 중국산 국산 둔갑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더욱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롯데 측은 사전 공문 및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약거래계약, 특약매입거래계약에 의거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요건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해 신고 시 신고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증폭된 논란으로 관련 파파라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동대문 기반의 바잉 중심 영 스트리트 브랜드들은 설자리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A업체 임원은 “가뜩이나 롯데, 현대 등 백화점 측이 스트리트 비중 축소 카드를 꺼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바잉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업체 사업부장도 “문제의 본질은 라벨갈이가 아닌 ‘원산지 표시 위반’이다. 동대문 같은 큰 소싱처를 두고 잘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브랜드보다는 일부 몰지각한 프로모션들의 장난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완사입을 하더라도 생산 공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더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적발된 사례 중 ‘B 롱 원피스’의 경우도 프로모션업체 T사가 차익을 노리고 중국 생산을 국내생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광저우 등지에서 바잉한 상품을 자사가 기획해 중국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