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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3법 관련 금융 분야 간담회 개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발행 2020년 05월 15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 주재로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금융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데이터 옴부즈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4차위 위원,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는 8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하위규정 관련 건의사항 및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성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데이터 활용 기회 포착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으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비금융 CB, 마이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 육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착실히 추진되어 온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다만, 데이터 경제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4차위도 이 과정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場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명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만, 향후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산업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등 기준 제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정책적 고려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보 집중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정보이동권 도입 확대, 데이터 전문기관 확대 지정 필요성 등도 언급되었다.

 

4차위는 오늘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통신・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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