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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신용보증기금과 ‘콘텐츠IP보증제도’ 신설

발행 2020년 09월 0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IP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종산업으로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와 협력해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콘텐츠IP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보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으로서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해 OSMU 콘텐츠(웹툰IP→드라마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제품(예, 문구, 의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서비스(예, 콘텐츠체험존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콘텐츠IP 라이선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제조, 서비스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조, 서비스 업종 등의 기업도 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콘텐츠업계 뿐만 아니라 이종산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콘진원은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일정등급 이상 받은 콘텐츠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콘진원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심사 시 콘진원 추천기업은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최대 0.9%) 등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중점 추진과제로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콘텐츠 분야 특화보증을 확대·개편하고, 22년까지 1,000억 원을 업계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콘진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기업 특화보증’은 콘텐츠 기획에서 제작,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와 수출과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로 나뉜다. 이에 더해 이번 ‘콘텐츠IP 보증제도’출시로 콘텐츠분야 내 기업보증 상품을 새롭게 마련하고,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은 “콘텐츠IP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보증제도 출시로 콘텐츠IP를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과 사전 상담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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