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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의 여파

발행 2020년 02월 06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양지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국내 백화점들의 세일 규모가 축소되었다. 세일 품목이 예전보다 한정되고 세일 폭 자체도 줄어들었다. 패션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 왜 이렇게 세일이 줄었는가.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 때문이다. 


특약매입 지침이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이다. 주된 내용은 백화점이 세일을 진행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할인분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이러한 특약매입 지침에 따라 세일을 진행하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세일 폭이 클수록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세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백화점들은 일부 품목에 한해 세일 폭을 줄인 세일을 하며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화점 보다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패션업계가 이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백화점이 세일에 소극적이면 세일을 통해 물건을 순환시키는 납품 업체는 막막하게 된다. 재고를 소진할 기회도 적어지는 것이고 대규모 세일을 통해 박리다매 식의 이익 확장의 기회도 잃게 된다. 


요즈음 인터넷 쇼핑, 직구 등이 늘어 백화점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지는 오래다. 그래도 연초 연말, 시즌 별 세일을 큰 폭으로 진행해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입을 도모했는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가격 할인분 부담에서 빗겨 갈 수 있는 예외도 있다. 백화점이 행사를 진행할 때 그 행사가 자발성과 차별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명확한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가 제시하는 내용도 백화점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활발히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약매입 지침은 백화점이나 패션업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 하나 보태자면 소비자의 구매 채널의 상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위기를 패션업계가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백화점도 여파가 있겠지만 패션업계만큼은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패션업계 입장에서는 백화점 외의 유통채널에서 백화점만큼의 효용을 누리는 방법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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