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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액트(구 화승), 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발행 2020년 04월 07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디앤액트(대표 김건우, 구 화승)는 회생계획인가 3개월 만에 법원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6일 디앤액트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0년 1월 3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디앤액트가 “1차년도(2020년) 변제 예정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디앤액트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충실 변제 의무를 수행하고, 경영 내실화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채무 이행에 대해 무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앤액트는 2019년 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20년 1월 31일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됐다. 작년 말 ‘머렐’ 사업을 정리하면서 현재는 ‘르까프’와 ‘케이스위스’만 전개 중이다. 사명은 지난 2월 화승에서 디앤액트로 바꿨다.

 

김건우 대표는 “지난 1년여 간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응원해 주신 대리점주, 임직원, 회생 채권자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린다. 회생절차를 종결해 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전문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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