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 하루 1000건씩 증가

발행 2020년 03월 10일

김동희기자 , e_news@apparelnews.co.kr

 

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고용 유지하며 휴업·휴직 시 지원 가능

이달 1일부터 지원 금액 한시적 확대

 

[어패럴뉴스 김동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29일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달 9일까지 901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총 지원신청은 1600건이며, 지난달 초 약 100건으로 집계 된지 한 달 만에 9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신청 업종도 다양해졌다. 기존 여행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 제조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음식점 등 서비스업체, 학원, 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은 1705건, 교육 및 서비스업은 1346건, 제조업은 941건으로 의류업은 그 외 기타 5022건 안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휴업을 실시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 할 수 있고,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기존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 감소하고 재고량이 50%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29일 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진행하는 특별조치 기간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가능하다.

 

또 이달 1일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 조정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를 시행했다. 하루 최대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 6만 6천원으로 월급 200만 원인 영세기업노동자의 경우 특별지원을 받게 되어 총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 최대 180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일시적(6개월) 상향조치”라며 “신청 사업자가 증가한 만큼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신청건수가 천 건씩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본부에서도 직접 간이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