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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본격 착수

발행 2020년 09월 02일

황현욱기자 , hhw@apparelnews.co.kr


입점 업체 “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하게 공개”

플랫폼 “시장 질서 교란...이중 규제” 주장도

공정위 “유통업법과는 별개, 이중 규제 아니다”

 

[어패럴뉴스 황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이 법 제정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를 대상으로 ‘입점 업체 종합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수수료 문제다. 적정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부과내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할 경우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공정화 법)’에 적정 수수료율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플랫폼 공정화 법은 ‘대규모유통업법’과는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공정화 법에 대해 이중 규제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쿠팡, 마켓컬리 등은 현재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의 상품구입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입점엄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별도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과 같이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다른 행위에 대한 각각의 규율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로 볼 수 없다는 것.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소매상에게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 간담회 이후 플랫폼 측의 의견을 수렴중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한 뒤, 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나 정부발의 등 구체적인 입법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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