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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유통-납품업계 상생을 통해 새로운 도약, 희망으로 나아가야"
공정거래위원회

발행 2021년 02월 02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사진=2.2(화) 2021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중인 조상욱 공정거래위원장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진행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통해 유통·납품 업체간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아울렛 4개사, 복합쇼핑몰 1개사 등 17개 유통업체가 참석했고, 납품업계에서는 패션·식품 관련 5개 업체와 패션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함께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납품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업체 13개사와 손잡고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매출 증가, 유통업체 강요 감소 등 업계관행이 개선됐다는 상당수 패션기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한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샵매니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중 적용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생협약식에서 "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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