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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형별 사업장 대응방법

발행 2020년 03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피엠비노무법인 대표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서울소재 K기업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직원이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될 경우 사업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의해 왔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직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직원 중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하고,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직원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만약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에는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리고, 의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회사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을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업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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