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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회사의 대면 금지 명령을 어긴 직원, 징계할 수 있을까

발행 2021년 01월 0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유튜브 검색 '코로나 교회'

 

Q. T회사는 요즘 살얼음판이다. 직원 중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최소 열흘은 꼼짝없이 회사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처들도 이를 염려해 계약서에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어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T회사 대표는 각 부서 팀장들에게 팀원들의 대외 활동 단속을 당부했다. 팀장들도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접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대신하라고 지시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영업사원들에게는 더욱 대면 모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T회사의 영업사원 A가 주말 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참가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다.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에 복귀한 A는 동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A는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회사의 명령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부당한 명령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연일 천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어서, 주변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 가까운 이들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회사들은 미팅을 자제하고 대면 모임 금지 등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대면 모임 금지 명령 위반은 직장 질서 위반을 해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과 보건안전 가이드 및 조치가 있고, 평소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거나 경고하여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는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와 업무상 접촉을 많이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A가 사적 모임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그에 따른 거래처의 손해를 배상할 위험이 일반 직원보다 큽니다. 사내 동료들에게도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T회사의 사적 대면 모임 금지명령은 A의 주장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징계처분은 징계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그 양정, 형평성의 정당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양정 및 형평성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서 판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와, 유사 사례에 있어 그 처분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성판정을 받은 A에 대해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양정의 판단에 있어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립발레단의 한 단원이 자가격리 기간 일탈 행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안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정당하나,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양정이 과다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을 받은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과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이번 기회에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과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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