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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4>
휴업을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

발행 2019년 05월 0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4>

 

휴업을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

 

최근 A업체는 주문이 갑자기 감소하여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여도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쉬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함에도 할 일이 없어 일을 못시켜 쉬게 하는 질의 사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된 것은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전체공장의 침수,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의 하기휴업, 불법정치파업으로 인한 휴업, 정당한 직장폐쇄,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제3자의 출근방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 자발적인 무급휴직의 신청, 정당한 대기발령과 출근정지기간,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방학기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기준(평균임금의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주문이 갑자기 줄어들어 직원들이 수행할 일이 없어 쉬어야 할 경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휴업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휴업하기로 결정된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쉬는 기간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집에서 쉬고 있으라는 말을 들을 경우에 언제 다시 출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 등의 구직을 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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