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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주목해야 할 노동 관련 법률

발행 2021년 01월 1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새해 근로 환경 개선과 관련, 기존과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률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시간 단축,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퇴직연금 적립비율, 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육아휴직,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노조 가입 등 주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광범위하고, 세밀한 차원에서의 노동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적 노사관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패션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제도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시행: 2021.1.1)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시간급 8,590원)보다 1.5% 인상된 시간급 8,720원, 월급(주40시간 기준) 1,822,480원이다.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이 확대된다.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273,372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3%(54,674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시행: 2021.1.1)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9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1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원 금액이 축소되었다.


▲근로시간(주 52시간) 단축(시행: 2021.7.1.)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부여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할 수 있는 특별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시행: 2021.1.1.)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확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던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또는 정산 기간 확대(시행: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5인 이상 사업장 - 2021.7.1.)

먼저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단위 기간이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되었다. 다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인상(시행: 2021. 1. 1.)
기존 사업연도 말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이 기준책임준비금의 90%이었으나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사외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시행: 2021. 1. 1.)
기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67%에서 6.86%로 인상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에서 11.52%로 인상되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시행: 2020. 12. 8.) 
육아휴직은 휴직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렸다. 개정된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미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확대(시행: 2021. 1. 1.)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 55세 이상으로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되던 것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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