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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3)
일자리안정자금관련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발행 2018년 04월 1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3)

 

일자리안정자금관련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경기도 소재 회사인 B기업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관련 홍보를 듣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신청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필자에게 요청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게 결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를 느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임금관련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을 보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제도로 영구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이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고 있다.


1)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 지원가능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수준이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를 행한 경우를 말한다.


지원기간 동안 이러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월 지원금부터 지원을 중단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소명을 위해서는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은 사업주가 연 1회 신청하여야 하며, ’18. 1. 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2)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3)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심사는 1차로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요건을 검증하는데, ① 30인 미만인지 여부 ②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인지 여부 ③ 국가 등 공공기관인지 여부 ④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지 여부 ⑤ 최저임금 준수여부 ⑥ 고용보험 가입여부 ⑦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⑧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한다. 


2차 심사는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검증하는데, ① 실명을 확인하고 ② 고소득 사업주인지 여부 ③ 재정지원 사업주인지 여부 ④ 특수 관계인인지 여부 ⑤ 외국인 등 체류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며, 월 1회 지급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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