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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발행 2019년 06월 1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수도권 소재 B업체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가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곳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해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어 특정기간 또는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많이 할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운수업·의료서비스업, 일정한 주기로 업무의 과다가 있는 음식서비스·접객업, 빙과류 제조업 등의 계절적 업종,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장근로가 상시 필요한 철강·석유화학업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방법으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달리 적용되는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를 명시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으로써 임금이 저하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첫째주는 48시간, 둘째 주는 32시간 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추가로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1주간 근로가 가능한 법정최고한도는 52시간+12시간=64시간이 되며,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탄력성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주로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출산업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가 3개월 이상이 될 경우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참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과 연차휴가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다. 연차휴가는 시간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그 날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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