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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중국 진출, 법률 지식부터 알고 가자

발행 2020년 10월 27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패션 업계를 비롯한 외식, 화장품 업계 등의 중국 진출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법률적인 시각에서 중국 진출 업체들의 준비 상태를 보면 진출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을 시도하다 기술만 빼앗긴다거나 디자인, 상표만 빼앗기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실 중국 진출은 성공적이기만 하다면 크나큰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우선 중국과의 계약은 언어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 가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아예 영어로 계약서를 단일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국 진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 사소한 문구 하나의 해석을 두고 희비가 엇갈려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매한 개념의 기술 교육, 상표, 시안 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술 교육의 경우 기술 유출, 노하우 유출이 되기 쉽다. 중국 측에서 원할 때마다 기술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정확한 성과도 없이 기술부터 내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 상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서 상표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 미리 정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디자인 유출 등이 감지되었을 때 손쉽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진출 업계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반대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라도 계약에서 원할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관련 자료 등 제반 시안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명확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점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 항의한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계약 해지를 하려면 그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계약서에 해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를 넓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패션, 기술 등 여러 정보를 잘 포장해 중국에 수출도 할 수 있지만, 그 여러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 허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상표를 중국에 등록해 이득을 취한 상표 브로커도 등장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중국 진출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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