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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분쟁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상표 우선권 제도’

발행 2021년 03월 23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이미지출처=대한민국 특허청 페이스북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진출을 꿈꾸던 때가 있었다. 중국에 진출만 하면 한국에서 버는 수입의 몇 배는 손쉽게 벌 수 있었기에 모두의 드림랜드로 꿈꿔지던 때가 있었다. 

 

물론 중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의 콘텐츠, 상품 등이 잘 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때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에게 중국은 드림랜드로 여겨지는 것 같다. 

 

많은 패션 브랜드 역시, 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고, 이미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브랜드는 그 노하우를 주변에 공개하기도 한다. 

 

그런데 간혹 한국의 브랜드임을 악용해 중국에서 같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 한국 브랜드를 고통받게 하는 브랜드 헌터가 존재하기도 한다. 

 

실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국 브랜드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 브랜드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때도 허다하다. 


실제 한국의 여러 브랜드가 중국에서 소송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중국 상표법에 따라 ‘저명한 상표’로 인정받으면 이러한 브랜드 헌터의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주장해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저명성’을 인정받기는 참 어렵다.


이러한 경우, 상표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우선권 제도는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출원한 날로 인정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 상표 출원 후 오랜 시간 영업해온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신규 브랜드의 경우, 추후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우선권 제도를 이용해 상표 출원을 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상표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 말이다. 


신규 브랜드가 아니라, 상표 출원이 예전에 되었던 브랜드라면 과연 중국에서 자신의 브랜드가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전 산업군에서 그 상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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