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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표권 분쟁,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

발행 2021년 08월 1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최근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는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상표권 관련 상담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예천양조는 광고 모델인 영탁과 재계약 결렬을 알리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출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영탁 부모에게 승낙서를 요청해 상표등록 후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난 4월 상표등록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가 회장의 이름과 탁주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허청에 출원 신청한 영탁 상표가 실제 등록되진 않았지만,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표권 침해 분쟁은 가수 영탁만 겪은 것이 아니다. 그룹 신화도 팀명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준미디어와 4년간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넘겨받았다. 당시 신화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발매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라는 이름이 없는 로고만을 게재하는 등 신화라는 이름 사용을 자제해왔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먹거리부터 아이돌 그룹명까지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이름, 생일 등은 추후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 있고, 상품화하기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늘 상표권 분쟁에서의 단골손님이다. 또한 최소한 브랜드라는 것이, 상표가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상표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분쟁 대비는 미리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의 악의에 따라 상표를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 번 상표권을 등록했더라도 이후 동종 또는 유사 업계에 혼동을 불러올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이 상표 출원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표 출원 후 사후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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