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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병행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발행 2023년 01월 16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이재규의 ‘진품가품의 세계’

 

브랜드사들 중에는 가품 문제보다 병행 수입품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차라리 가품은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단속과 규제가 가능하지만, 병행 수입품은 진품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한다.

 

병행 수입품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제조 및 유통된 상품, 즉 진품을 독점 판매업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가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어렵다. 그동안 병행 수입품의 허용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허용하는 쪽이었다. 해외에서도 그레이 마켓 (gray market)이라는 명칭으로 상당한 물량의 병행 수입품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 업체로 채워진 검색 결과

 

병행 수입품은 상표권자인 브랜드 오너보다는 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정식 수입원 또는 독점 판매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더 크다. 즉, 자신들은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병행업자들이 횡행함에 따라 독점권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정된 유통 채널에 얽매이지 않는 병행업자들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얼마든지 소싱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릿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기품목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재고 부담도 없다.

 

병행 수입품으로 인한 문제는 요즘과 같이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위협적이다. 쇼핑 플랫폼에 들어가서 인기 상품을 검색해보면, 정식 수입원, 즉 독점 판매업자 1인과 수십, 수백 명의 병행 수입업자들이 벌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심한 경우, 페이지 상단의 20개 상품이 모두 병행 수입품으로 도배되어 있다. 정식 수입원이 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물량에 밀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

 

병행 업자의 유일한 약점은 소비자의 의구심이다. 혹시 짝퉁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구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행 업자들은 최대한 정식 판매업자와 동일한 판매 환경을 갖추려고 한다.

 

즉, 브랜드사에서 직접 제작한 광고문구, 모델 사진, 상품설명 등을 그대로 가져다 씀으로써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병행 수입품이지 절대 가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병행으로 수입한 상품 자체는 판매할 수 있지만 광고 문구나 모델 사진 등을 허락없이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트레이드드레스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의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플랫폼에 신고를 하면 일단 판매링크를 제거할 수 있고, 판매링크가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정품과 같은 광고사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 즉,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점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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