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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발행 2021년 03월 30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출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경기도 소재 A기업은 1년 미만 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와 그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자에게 질의해 왔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할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는 결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예외적으로 과거의 월차휴가와 같은 형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참고로,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대한 판단은 1년의 총일수인 365일이 아니라 1년 중에서 소정 근로일수를 의미하므로, 365일에서 휴일 및 휴무일을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1년 미만의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안 되었으나,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해당 근로자가 쉬지 않을 경우 11일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 3. 6.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관련 촉구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내에 촉구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관련 촉구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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