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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브랜드 초기 단계의 상표등록출원은 필수!

발행 2021년 10월 0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홈페이지

 

창업 열풍이 불면서 패션 업계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등록출원이다.

 

요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서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 이 상표에 대한 나의 권리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대부분 갖는다.

 

그러나 브랜드 런칭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표등록출원의 비용도 아까워 ‘일단은 시작하고 나중에 하지 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각 하나가 미래의 모든 걸 뒤바꿔 놓기도 한다.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사건 역시, 사업 초기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다 부득이하게 미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출원인이 등장해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었다.

 

내가 생각한 브랜드 이름이 정말 희소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도 누군가 이런 이름 자체를 생각해내기 힘드니 문제 없을 거야’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러한 판단이 화근이 되었다.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즉,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상표권에 대한 제도적 이해의 부족으로 상표권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에 대한 규정 역시 상표법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특별 현저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돌고 돌아 어려운 방법으로 내 상표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므로, 초반에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없애는 편이 더 낫다.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통해 상호를 등록하거나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그 브랜드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상호나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러한 고려 모두 내 브랜드, 내 상표권을 완전히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효과를 가장 잘 누리기 위해서는 공개 이전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굳이 돌고 돌아 어려운 방식으로 내 권리를 지키기보다는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핵심은, 상표등록출원을 철저히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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