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양지민] 패션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법률 이해하기

발행 2021년 11월 23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1920년대 버버리 레인코트의 안감에 처음 사용된 버버리 체크는 1960년대에 이르러 오늘날의 버버리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 출처=버버리

 

패션 디자인 모방은 흔히 일어난다. 그만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패션 디자인 보호에 대한 법제화는 패션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하다. 의외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물론 모방과 표절, 카피는 다르다. 그러나 다르면서도 굉장히 유사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상표법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표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등을 말한다. 패션 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이 식별력을 가진 표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물론, 버버리의 경우 직물의 패턴 중 하나인 체크무늬를 상표로 등록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는 어떨까. 독특한 형상과 문양이 있으면서 이러한 형상과 문양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용 미술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법이 천하무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할까.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금하는 법률이다. 또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사가 자신의 가방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낸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자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패션 디자인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리해보면, 패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다수 존재하지만, 막상 본인이 창작한 패션 디자인을 누군가 도용해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필코 이에 대해 명쾌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상표법은 상표법대로, 저작권법은 저작권법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각 조항이 ‘패션 디자인’이라는 보호 대상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한 회사가 자신의 가방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한 형태라는 것, 그것을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도용 수준의 베끼는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 이러한 디자인을 이용해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