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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무제한 허용’ 논란

발행 2021년 06월 10일

송창홍기자 , sch@apparelnews.co.kr

YPP 미가입 콘텐츠에도 광고 삽입

광고 수익의 100% 유튜브가 챙겨

 

[어패럴뉴스 송창홍 기자] 유튜브가 광고 수주와 관련된 약관을 6월 1일부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인 콘텐츠 제작자에 한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YPP에 가입된 채널의 경우 콘텐츠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고, 광고 수익의 45%를 유튜브 측이 수수료로 받아갔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이 사라졌다. 모든 영상에 유료 광고가 적용되는데,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채널에도 광고가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YPP에 가입하지 못한 채널의 광고 수익은 100% 유튜브가 가져간다.

 

문제는 제작자 의견에 상관없이 유튜브 측이 광고를 삽입하고, 수익도 제작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유튜브의 이번 개정이 월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확대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만450원(PC 기준)을 내고 모든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또 다른 문제는 구글 본사의 약관 안내 방식이 깜깜이인 점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우선 적용됐지만, 제작자는 물론 이용자도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의 일방적인 통보와 포괄적인 내용 때문이다.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약관을 공지했는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명시 날짜 이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글로 안내를 대신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 수익금을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중 과세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유튜버들의 경우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인스타그램 정책도 변경됐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은 ‘좋아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2019년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일부 계정을 대상으로 ‘좋아요’ 숨기기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좋아요’ 숫자를 숨기는 것이 더욱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전면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또 이달 페이스북에도 ‘좋아요’ 수의 비공개 기능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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