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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 상표권 법정 싸움, 아디다스 ‘패소’

발행 2023년 01월 18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좌)톰브라운, (우)아디다스

 

맨해튼 지방 법원, 톰 브라운 손 들어줘

‘소비자 혼란 없고 고객 타깃 달라’ 판결

 

독일 스포츠웨어 아디다스와 미국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톰 브라운(Thom Browne Inc) 간의 줄무늬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아디다스의 패소로 끝났다.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이 상용하고 있는 4선 줄무늬 다자인이 아디다스의 3선 무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8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연초에 열린 판결에서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심원들은 3선과 4선 줄무늬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없고 고객 타깃도 다르다는 톰 브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디다스가 항소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톰 브라운은 대기업의 우월적 주장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디다스와 톰 브라운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디다스는 3선 줄무늬 디자인을 사용하던 톰 브라운에 디자인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톰 브라운은 이를 수용해 4선 줄무늬를 상용해왔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지난 2008년 이후 3선 줄무늬 상표권 보호를 위해 한 해 9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 서명을 받아낸 것이 200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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