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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그린 워싱 규제, 한층 강력해진다

발행 2023년 03월 29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사진=게티이미지

 

집행위, ‘녹색 청구 지침’ 발표, 위반 시 매출의 최대 4% 벌금

친환경 제품 객관적 인증 필수, 소비자 정보 제공도 의무화

230여 개 에코 라벨 대폭 정비, 제3국 라벨도 EU 승인 받아야

 

유럽 연합 27개 국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력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관심을 모아왔던 ‘녹색 청구 지침(Green Claim Directive, GCD)’을 마련, 유럽 연합이 그린 워싱 추방에 공동 전선을 펴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색, 지속 가능성 등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하려면 독립적인 제3기관으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물리고, 일정 기간 정부 구매 입찰과 공공 자금 조달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EU 블록 내 230개, 세계적으로 450여 개가 범람하고 있는 각종 에코 라벨에 대해서도 정리에 나서 EU가 직접 관장키로 했다. 제3국 라벨도 EU 역내에서 유통되려면 EU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행위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EU 의회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승인 절차가 끝나면 역내 27개국은 지침 집행을 위한 국가별 법을 제정하게 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법안들을 점치고 있다. 보그 비즈니스, BOF등은 패션 기업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 회원국들은 새로 제정되는 자국 법에 근거해 녹색 청구 기업들에 대한 정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위법이 적발되면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또 기업들은 녹색 청구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체 웹사이트 혹은 QR 코드를 통해 그린 청구 내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EU 회원국뿐 아니라 EU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10인 미만, 연간 매출 2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U 집행위는 이번 지침 마련 배경에 대해 집행위의 지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녹색을 주장하는 상품의 53.3%가 근거가 미약하거나 애매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컸고 이 가운데 40%는 전혀 근거가 없어 소비자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티셔츠의 경우 실제 리사이클 플라스틱 사용은 1%, 혹은 그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이번 지침에서 탄소 중립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모호하다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촉구했다. 기업이 나무를 심거나 탄소 배출권을 매입할 경우 탄소 중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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