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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메타버킨스’ 백 만든 로스차일드 제소

발행 2022년 01월 19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메타버킨스' 상품 이미지 / 출처=오픈씨

 

“로스차일드는 지적 재산권 침해한 디지털 투기꾼”

메타버킨스 마케팅 중단, 도메인 반납, 손해 배상 요구

 

에르메스가 ‘메타버킨스’ 백을 만들어 판매해온 NFT 크리에이터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에르메스 백에 토트가 모피가 덮인 모양의 메타버킨스 백은 지난해 12월 버킨스 백 실물 가격 10,000달러 보다 4배 높은 4만2,000달러에 판매되는 인기를 누리면서 에르메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이후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는 문제의 상품 거래를 중단하고, 메타버킨스를 제거했지만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을 계속해왔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에르메스는 제소를 통해 로스차일드는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디지털 투기꾼이며, 메타버킨스 마케팅 활동 중단, 메타버킨스 닷컴 도메인 양도, 에르메스 자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창작 활동이 수정 헌법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메타버스의 장점으로 경계와 규제가 없는 창작 활동의 자유가 주창돼왔다는 점에서 법원의 첫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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