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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류·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검토

발행 2022년 12월 19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사진=생산자책임재활용제 홈페이지

 

생산자 책임 범위에 폐기물 재활용 포함

“패션 산업 구조에 맞는 실제적 대안 필요”

 

[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2020년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약 8만2422톤으로 하루 225톤, 폐섬유 발생량은 2만7083톤으로 집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의류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최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는 “폐의류와 폐섬유 등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는 생산자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지고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한 것으로, 2003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 대상은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 제품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 4개 포장재 군이다.

 

지난 2018년에도 의류·섬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당시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위해성이 있는 품목에 한해 관리하고 있으며, 폐의류는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율적 처리를 맡겼다.

 

환경부 측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시행 10년 차를 맞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발주한 것으로, 의류 확대 적용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조사로 명확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검토 배경에는 유럽연합(EU) 위원회가 패스트패션을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선 국제적인 흐름의 변화가 따른다.

 

EU가 지난 3월 발표한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에는 2030년까지 EU 내 판매되는 모든 섬유 제품에 대해 ‘내구성 있고 수선과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상당 부분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해 부후, H&M, 자라 등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품목별로 일정액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부담금이 커진다.

 

국내 패션 업계는 이에 대해 산업 구조에 맞는 실제적인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산업 자본이 유통 자본에 종속돼 있는 패션산업 체계에서는 단순히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수석전문위원은 “제조단계서부터 유통과 소비를 고려한 연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제품 폐기 단계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 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해주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먼저다. 지금의 패션산업 체계에서 생산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부담금 지불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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