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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증가하는 메타버스 저작권 분쟁,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발행 2022년 02월 21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출처=제페토 트위터

 

핀란드 국민 캐릭터 '무민'의 국내 독점 마스터 전개사인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원작자 허락 없이 영업 중인 디지털 아이템 매장 ‘무민숍’을 우연히 보게 됐다. ‘무민’의 원작사인 핀란드 본사는 물론 서브 라이선스 업체와 무관한 일반 크리에이터가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사는 대응의 효율성(손해배상 대비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 법적 소송보다 제페토에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아직 버추얼 아이템 구매가 왕성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자신의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가 NFT 사이트서 무단으로 거래 중인 것을 확인, 회사 차원에서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해외는 상황이 더 긴박하다. 공룡기업 간의 메타버스 저작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나이키, 에르메스 등 글로벌 스포츠 및 명품 기업들의 NFT 저작권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리포트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는 향후 몇 년 내 메타버스 콘텐츠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에 달할 전망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편으로 기울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며, 이 같은 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메타버스는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뉴 패러다임으로 당장의 권리 사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들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디자인을 손쉽게 업로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범법을 행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해 이재경 변호사는 "현재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오프라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정 이용(패러디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다. 공정 이용은 법률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타인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패러디가 대표적인데, 원작자의 원작을 풍자할 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판례상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같은 애매모호성, 허점을 악용해 허락 없이 일단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요즘 허다하다. 심지어 디지털 콘텐츠를 선점하려는 전문 헌터나 크리에이터도 생겨나고 있다.

 

여전히 메타버스의 저작권은 고무줄 잣대, 다중(국가별 각기 다른 법 적용) 잣대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결국 이달 특허청이 NFT-IP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에 이용자와 시장이 급팽창하며 무허가 콘텐츠의 폭주가 예상된다.

 

우선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들은 원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하고, 오리지널 저작권사, 디자인 침해 시 승인 거절을 해야 한다. 물론 업체들도 브랜드명, 디자인 유사 여부를 자가 검열하는 방식으로 모방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직장이 되고, 때론 매장이 되고, 심지어 새로운 세계가 되어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지는 곳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소셜네트워크의 미래, 3차원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잦은 법적 공방으로 사용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근거 없는 콘텐츠로 신세계(메타버스)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 건전한 생태계 안착을 위해 견고한 제도 마련과 개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박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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