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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회사에서 딴짓하는 직원 급여 깎아도 될까요?

발행 2022년 05월 18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출처=게티이미지

 

Q. 이루자 대표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뒷목을 잡고 있다. 얼마 전 입사한 지혜 씨가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알고 보니 지혜 씨는 SNS에서 꽤나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다. 점심 먹고 잠깐도 아니고 틈만 나면 SNS에 접속하는 모습을 포착한 이루자 대표는 속이 끓어 오른다. 아이를 키우며 하루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야말로 분골쇄신하여 일군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딴 짓을 하다니. 지혜 씨가 입사한 후에 올린 블로그에 포스팅 글들의 날짜와 시간을 보니 죄다 근무시간 중이었음을 확인한 이루자 대표는 지혜 씨에게 말한다, “딴짓한 시간만큼 월급을 깎을 겁니다.” 지혜 씨는 억울하다. 그는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담배도 한 대 태우고, 동료나 직장상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습니다.

  1.  

주 52시간제 실시로 연장 근로에 제한이 생기고, 많은 회사들이 ‘딴짓’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으로 공석이었던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할 정도입니다.

 

딴짓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용히 불만을 품고 있기도 할 테니 공정한 사내 문화 형성를 위해서도 적절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근로시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작업 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위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만이 무급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씨는 사무실에서 이루자 대표나 상사가 지시를 내리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SNS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시간 중의 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월급을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혜 씨는 근로 계약 상의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인사 노무 Tip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딴짓을 하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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